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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개정안에 대해서 '예외적 국적이탈제' #이중국적 #국적불이행서약 했으면 해당사항 없음요.

요즈음 2022. 3. 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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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국적 개정안에 대해 글을 쓰는 이유는

원래 저는 이중국적소유자 였습니다만, (다른나라 국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소문으로 제가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하게 되어 이런 글을 씁니다.단일 한국 국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사는게 싫은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어이없게 상실하게 되어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국적포기는 제가 스스로 했지만, 국적 포기 전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진짜 정보인것 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때문에 피해만 보았네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은 22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서약 즉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데요. 

 불이행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천적국적 취득자만 해당됩니다. 즉,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외국국적을 가지는 선천적 국적 취득자가 됩니다.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어, 22세 이전에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여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잘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법이 바뀌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한국 법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법이 개정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나라에 벌금을 내야하는지,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이라는 말에 엄마가 패닉이 왔었나봅니다)

 그 이상한 정보에 따르면 4월 법이 시행될 것이며, 어떻게 개정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벌금이 500만원이상일 것이며, 벌금이 월마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카더라때문에 저희 엄마가 엄청 불안해 하셨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고, 그 것에 대한 시행법률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그리고 당연하게 한국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서 외국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았는데 아무 곳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을 해도 애매한 답변만 해줬기에 저는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 하셔서 저는 결국에는 한국 단일 국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바했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 개정안에 대해서 '예외적 국적이탈제' 를 2021년도에 도입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였고요. 저는 외국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개정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나왔던 겁니다. 외국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데 개정안만 찾아봤으니.. 한국 법률 이슈였을 줄이야.. 국적 포기하고 왔을때 알게 되서 더 화가 나네요.

 

우리나라 남성은 18세일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법령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도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다녀 온 후 2년안에 국적을 선택해야하는데 이 개정안은 18세 3월까지 국적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안에는 '국적불이행서약'을 한 사람은 예외가 된다고 개정안을 만들었네요...근데 도입 추진..ㅎ 시행도 아니고?ㅋ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추진 중인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열어 - 월드코리안뉴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5월26일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한 ...

www.worldkorean.net

▼▼▼▼▼ 자세한 개정안 링크입니다.▼▼▼▼▼▼

 

 

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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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붙임2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즉 결론은, 한국에서는 "국적불이행서약"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만 하게 되면 선천적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들의 불이익이나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것 때문에 저희 엄마들 커뮤니티에 난리가 나서 너도 나도 자녀들 국적포기하러 다들 다녀가셨답니다.허허허 

다들 하니까 엄마도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억지아닌 억지를 부려서 끌려가다 싶이 해서 결국 다녀왔지만, 솔직히 저는 포기하기 싫었거든요. 없는것보다 있는게 좋은거 아니겠어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흔한 일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도 있는데 활용하는게 제일 베스트 인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상실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누가 이런 개정되지 않은 법으로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정확하지 않게 소문을 내서 피해는 주는건지!!

입증되지 않은 정보때문에 그대로 유지가능했던 이중국적을 포기하게 만들고 너무 허무하게 상실한거에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이상한 소문내는 사람들 다 벌 받아야해!! 

 엄마는 그걸 또 진짜라며 제가 의심하니까 아니라고 정확한 정보라면서 아주 유명하고 공신력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엄청 신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건지... 

 

 결국 엄마한테 뉴스 보여주고 개정안 찾은거 보여주니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시네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국적상실해버린거... 근데 이런 사람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제 글을 읽으시고,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찾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1. 국적불이행서약을 하게 되면 이중국적 문제는 얼추 한국에서는 해결된다. (다른 나라는 다른나라 법안을 살피시길)

    -> 서약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세요.

2. 남성과 여성의 국적 선택 나이는 다르기때문에 잘 검색하시고 시기 놓치지 마세요.

    나이 넘기면 '국적불이행서약'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상한 소문에 확인여부의 근원지를 꼭 찾고 행동하자!

4. 이사한 소문 내고 다니지 말자! 차라리 관련 자료를 뿌리며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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